검찰이 이정근에게 3년을 구형했다는데 일심에서 왜 이례적으로 4년 7개월이 선고되었을까?
이정근이 검찰이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검사의 구형량이 많이 낮아졌고, 이를 본 김명수 휘하의 판사가 이를 괘씸하게 생각하여 형량을 더 높여 선고한 것은 아닐까?
정상적인 판결을 한 판사에게 찬사를 바치면서도 이런 의심이 스물스물 뇌리를 덮어오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법은 공정하고 엄격하여야 하며 냉정해야 한다. 법에도 온정이 필요하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판결에 임한다면 그는 법관일 수가 없다. 더군다나 한쪽에 경도되어 공정을 상실하고 편향된 판결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법관이 아니라 범법자일 수 밖에 없다. 만약 범죄자에게 동정하여 그에 걸맞는 엄정한 심판을 내리지 못하면 그는 이미 사감으로 법을 사유화한 것이다. 법관은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된다. 법은 도덕의 영역이 아니므로 추상같아야 한다. 그래야 일반인도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 노력하고 범죄자들은 재범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법의 역할은 그런 것 아니겠는가? 술 먹었다고, 약에 취했다고, 초범이라고, 권력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형량을 깎아주는 여러분은 장사꾼인가? 여러분은 법정에서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 스스로 판사라는 짐이 너무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 얼른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 돈 안되는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든지,아니면 돈많고 권세있는 범법자들을 궤변으로 감싸든지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