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만산 상한론 강의

제3강 상한론의 내용과 공헌-3

臥嘗 齋 2019. 2. 17. 23:13

  앞 네 편에 중간 열 편을 더하면 열 네 편인데 그 나머지 여덟 편을 후팔편後八篇이라 부릅니다. 후팔편은 무슨 내용 일까요? 제15편은 "변불가발한증맥증병치편辨不可發汗證脈證幷治篇" 인데, 어떤 병이 땀을 내어 치료할 수 없는 병인가를 말한 것으로 발한을 시키면 안된다고 한 조문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제16편은 “변가발한증맥증병치편辨不可發汗證脈證幷治篇”으로 발한이 가능한 병은 모두 이 편에 있습니다. 제17편은 “한후汗後”로 발한으로 일어난 모든 괴병壞病, 변증變證과,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가 모두 이 17 편에 있습니다. 이런 원문들은 절대다수가 중간의 육경병증편의 조문에서 나온 것이지 만 일부분은 육경병증편에 원문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뒤 내용은 앞 육경병증편을 치법에 따라 다시 분류하고 배열한 것입니다. 다만 약간의 매우 중요한 조문들 이 육경병증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한론 연구자들로서는 후 팔 편의 내용도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계지탕방桂枝湯方의 뒤에 나오는 발한의 조건에서 "편신칩칩미사유한자익가, 불가령여수유리, 병필부제 遍身漐 漐微似有汗者益佳, 不可令如水流漓,病必不除 "라고 했는데 편신칩칩 遍身漐漐의 칩칩은 땀이 약간 나는 모양입니다. 편신이란 무슨의미인가요? 가슴에서 등까지 땀이 나는 것을 편신이라 하나요? 앞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불가한증맥증병치편”에서는 '범발한, 욕령수족구주凡發汗,欲令手足俱周 '라고 분명하게 말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편신발한이 뭐죠? 손발까지 모두 땀이 비치는 것입니다. '범발한, 욕령수족구주'는 주편主篇에 대한 주석입니다. 칩칩연은 안개비가 내리듯이 땀이 약간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나야 할까요? '령일시간허令一時間許'라고 했으니 곧 바로 한 시진時辰 즉 두 시간 정도 내야 합니다.
고대에는 밤낮을 12로 나누어 그 중 하나를 한 시진이라 했습니다. 현재는 우리도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하루를 24시 로 나누는데, 전통적인 시時와 구별하기 위하여 소시小時라고 합니다. ' 범발한, 욕령수족구주, 칩칩연령일시간허 凡發汗,欲令手足俱周,漐漐然,令一時間許' 는 두 시간 정도 이불 덮고 온도를 유지해야 땀을 푹 내어 사기를 몰아낼 수 있으므로 맥이 안정되고 체온을 내릴 수 있다 는 말입니다. 이처럼 ‘변가발한증맥증병치편’ 등의 후 팔 편도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 밖에 문자를 교감하는데도 중요한 참고 의의가 있습니다. 태양병편의 원문 한 조문인 “태양병 득지팔구일 여학상 발열오한 열다한소 기인불구 청변욕자가 일일이삼도발 맥미완자 위욕유야 太陽病 得之八九日 如瘧狀 發熱惡寒 熱多寒少 其人不嘔 淸便欲自可 一日二三度發 脈微緩者 爲欲愈也”를 보면 이 병을 앓은 지가 이미 오랜 데도 구역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양병이 아니라는 말로 이는 소양으로 사가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청변욕자가 淸便欲自可'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청淸은 변便, 배排, 납拉과 같은 의미이므로 청변淸便은 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되는지는 뒤에 말하겠습니다. 대변을 보는 것이 '욕자가欲自可'라고 했는데이 때의 ‘가可’는 좋다는 뜻입니다. 대변은 정상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욕자가의 ‘욕欲’을 ‘하려고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대변이 아직 정상이 아닌데좋아지려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뒤의 제15편 "변불가발한증맥증병치편辨不可發汗證脈證幷治篇" 에서 청변욕자가를 청변속자가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곧 “태양병 득지팔구일 여학상 발열오한 열다한소 기인불구 청변속자가 일일이삼도발 맥미이오한자 차음양구허 불가갱발한야 太陽病 得之八九日 如瘧狀 發熱惡寒 熱多寒少 其人不嘔 淸便續自可 一日二三度發 脈微而惡寒者 此陰陽俱虛 不可更發汗也”하 한 것을 말하는데, 이로써 태양병편의 “청변욕자가”에서의  ‘욕欲 ’자는 ‘속續’ 자와 통가通假- 한자 중에서 서로 통용하여 빌려 쓰는 용법을 가리킴- 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통가라고 할 수 있는가? 욕과 속이 고대에는 같은 운부韻府 에 있는 글자로 같은 운부에 있는 글자는 통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운부에 있는 글자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통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증거일까요? "동본이호견 同本以互见" –같은 책에서 같은 문구가 나오면서 한 글자만 다른 것-이거나, 혹은  "별본이견례别本以见例"-다른 책에 같은 문구가 나오는데 한 글자만 다르개 쓰인 예가 있는 것-이거나 혹은  "동본이호증同本以互证"-같은 책에서 같은 문구가 나오면서 한 글자만 다르게 쓰여 서로 증명이 되는것-이어야 합니다.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여기에는 청변욕자가라고 하고 저기에서는 청변속자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숙화의 맥경 속에 수집된 상한론에서는 청변속자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가요? ‘별본이견례’입니다.  ‘동본이호증’은 태양병편에서는 청변욕자가라 했는데, 불가발한병맥증병치편에서는 청변속자가라 한 것입니다. 이로 보아 욕은 속과 통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썼다고 합시다. 이 책에 수록해 놓은 여러분의 경험방에 구등鉤藤이 들어 있는데, 실제로 이 처방을 낼 당시의 처방전에는 구정句丁이라 써 놓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천년 뒤 이 저서가 당시 사람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될 정도라고 가정합시다. 이 천년 뒤의 후세 사람이 당신이 당시 직접 낸 처방의 원고를 발견 했다면  ‘아아 당시에 처방을 낼 때에는 구정이라 썼는데, 책으로 출판된 데에는 구등이라 되어 있네?’ 하고는 그들이 서기2000년대에는 등藤과 정丁이 같은 운부의 글자이며, 같은 의사가 같은 처방인데 책에서는 등이라 하고 처방 원고에서는 정이라 하였으니 등과 정은 통한다고 고증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통가 자는 이렇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중경의 책을 읽을 때, 불가하편에는 ‘청변속자가’, 태양병편에서는 ‘청변욕자가’라고 한 것을 보고 이 욕이 속 과 같은 뜻이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는 그가 대변을 지금 정상으로 보고 있으며, 계속 정상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병이 아직 양명으로 잠입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뜻이 됩니다.
이어서 후 팔편을 강의하겠습니다. 후 팔편은 문자를 교감하거나 앞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잇으므로 상한론을 깊이 연구하려면 모두 이해하여야 합니다. 제18편은 불가토不可吐, 제19편은 가토可吐, 제20편은 불가하不可下, 제21편은 可下, 제22편은 한토하후汗吐下後입니다. 스물 두 편의 내용은 이것이 모두 입니다. 뒤의 이 팔편이 불가발한, 가발한, 한후, 불가토, 가토, 불가하, 가하,한토하후라서 우리는 “가여불가可與不可”제편諸篇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상한론10권 22편 의 전부 내용입니다. 상한론을 배우기로 했으면 강의만 듣고 말 것이 아니라 상한론 원서 10권22편의 각 편이 편마다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